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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자 | 2015-09-25 09:13:00 | ||
|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적극협조 안내 | |||
| 안전행정국 총무과 주무관 황성화 (tel:061-659-3097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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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극기를 달아,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. ◇ 오는 10월 1일은 제67주년 국군의 날, 10월 3일은 제4347주년개천절, 10월 9일은 569돌 한글날입니다. -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. 《 태극기는 언제 게양합니까? 》 ☆ 각 가정에서는 10. 1.(목), 10. 3.(토), 10. 9.(금) 각각 07:00부터 18: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. ※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에 따라 매일・24시간 달 수 있음 ☆ 심한 비ㆍ바람(악천후)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,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. 《 가정에서,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?》 ☆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(각 세대의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. ※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,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※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달도록 하되,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※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《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? 》 ☆ 각급 지자체 민원실(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),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go.kr)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※ 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, CU, GS25, 미니스톱은 지역별ㆍ일부 매장에서 판매 《 오염ㆍ훼손된 태극기는 어떻게 할까요 ? 》 ☆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는 태극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 또는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습니다. * 「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」 제22조 ☆ 더 이상 사용 곤란한 태극기는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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