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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자 | 2015-09-25 09:32:00 | ||
|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| |||
| 안전행정국 민원지적과 주무관 신근성 (tel:061-659-3351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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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공고 제2015 - 807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. 2015년 10월 1일 전 라 남 도 지 사 □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역 ○ 지정지역 :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일원 [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] ○ 지정면적 : 595.6천㎡ ○ 지정기간 : 2015년 10월 1일 ∼ 2020년 9월 30일(5년) □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-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㎡ 초과시 상업지역 200㎡ 초과시 공업지역 660㎡ 초과시 녹지지역 100㎡ 초과시 -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㎡ 초과시 도시지역외 농지 500㎡ 초과시 임 야 1,000㎡ 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㎡ 초과시 ※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는 여수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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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.hwp (Download : 409, File size : 38.5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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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번별 조서.xls (Download : 512, File size : 161.5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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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구역 현황도.hwp (Download : 570, File size : 997.5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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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묶어서 다운로드(파일1, 파일2, 파일3).zip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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