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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자 | 2015-09-30 15:21:00 | ||
|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| |||
| 안전행정국 민원지적과 주무관 김철빈 (tel:061-659-3314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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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심사청구제 운영 ▣ 사전심사청구제란 ? 대규모의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을 정식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히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려 주는 제도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▣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(28종) ∘ 보육시설인가 ∘ 봉안시설설치신고 ∘ 가족묘지등의 설치(변경)신고 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∘ 건축허가 ∘ 건축신고 ∘ 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계획승인 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/승인 ∘ 가축분뇨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/ 허가 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∘ 공장신설/설립/사업계획 승인 ∘ 공장등록(변경)신청 ∘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∘ 대규모점포 개설(변경)등록 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∘ 개발행위 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∘ 농지전용허가 ∘ 산지전용허가 ∘ 토석채취허가 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∘ 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 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(변경)허가 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∘ 식품영업허가(유흥ㆍ단란주점) ▣ 사전심사청구 처리 절차 ① 민원인(사전심사 청구인)은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 ② 민원실에서는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후 처리 주무부서 지정 및 이송 ③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기관(부서)과 협의 및 검토 ④ 처리 주무부서는 최종 민원인(민원지적과 포함)에게 사전심사결과 통보 ▣ 이용안내 : 민원지적과 ☏659-33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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